20230215 Wednesday
사업장 성립신고
사업장 성립신고란
4대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공단에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
직원이 1명 이상라면
4대보험 측면에서 사업장이 성립된다
법인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사업장 성립신고는 최초 1회만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채용시 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다
단, 1인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직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사업장 성립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면
(우편물오기까지 2-3개월 걸리는 듯)
그때 필요한 내용을 보내면 된다.
이후 직원고용하거나, 대표자가 급여를 받게될 때
사업장 성립신고와 기타신고를 같이 하면 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직원도 없고, 대표가 무보수라면
건강보험 가입제외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면,
가입제외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기
사업체 개설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도 같이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 후 사진찍어
팩스 또는 1668 0684 로 문자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란으로 둔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사업장관리번호가 나옴
국민연금공단(1355)도
뭔가 연락이 오면 그때 관할지사로 전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
인터넷 판매를 위해 가입해보기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 후
승인까지 3일정도 소요된다고 나오는데
다음날 승인완료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가입 승인 후 출력이 가능
좌측메뉴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
상단메뉴에 출력가능한 버튼이 있다
스마트스토어센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내 가게를 만들어보세요.
sell.smartstore.naver.com
통신판매업 신고
직전년도 거래건수가 50건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냥 해보자
우선 정부24에 법인으로 가입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메뉴에서
기본 정보 입력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업로드하면
신고 완료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이다 (신고시, 매년1월)
추후 폐업시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업도 폐업신청해야 청구서가 안날아온다
정부24 신고 후 다음날
접수처리완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 문자가 왔다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납부 가능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부가통신사업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나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입점이거나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https://www.emsit.go.kr/
위택스 가입 및 등록면허세 납부
서울은 이택스, 그외지역 위택스
법인회원으로 가입
법인명 입력시 유한회사는 빼고 입력
위택스 로그인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
납부 후 정부24에서 신고증을 7일이내에 출력해야 한다고 함
기간 넘으면 관할기관에 방문해야 출력 가능
신고증 출력 후 보관
담당부서 산업환경과 031-324-633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의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공급시기가 2월이라면 3월10일까지 발급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정보, 거래 금액
영수 -- 해당금액을 이미 받은 경우
청구 -- 아직 받기 전인 경우
발급하기
해외 법인 거래시
해외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왜?
1.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고
2.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한다
대신 부가세 신고시
인보이스 또는 애플/구글 앱스토어 등의
내역자료를 취합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반영해준다함
영세율
영세율이라고 해서
영세업자 대상이라 영세율인가 했다
그게 아니라, 영(0)세율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요건 만족 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특수한 매출의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다)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이
10%가 아닌 0%(영의 세율)로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이 된다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도 환급해준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매입세액 환급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부가세] 영세율적용대상 요약
[부가세] 영세율적용대상 요약 ○ ʻ영세율제도ʼ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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