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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법인 Corporate Body vs.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by thestoryoftwo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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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Monday

 

작은 규모의 1인법인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내용만 추려본다

 

세금

매출이 늘어나면 세율이 늘어남

대략 매출액이 연간 1억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법인을 고려한다고 한다

수익이 높다면 법인일 때 세금이 더 적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만 - 4,600만 15%
4,600 - 8,800 24%
8,800 - 1억5,000 35%
1억5,000만 - 3억 38%
3억 - 5억 40%
5억 초과 42%

 

법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10%
2억 - 200억 20%
200억 - 3000억 22%
3000억 초과 25%

 

기장과 세무신고

매출이 높지 않다면
세율도 낮고 세무신고도 간단해서
개인사업자가 낫다


매출이 높아지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되어
장부기장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확인 후 신고해야함

매출매입관리 신고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5억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5천만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5억 이상

 

법인은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는다

 

 

자금유용

개인사업자는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법인 자금은 사적 용도 인출이 어렵다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돈을 잘못 쓰면

횡령죄나 배임죄에 걸린다

 

법인의 이득은 배당으로 지급 가능하나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하다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안됨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과세하지 않음

법인
대표이사 급여, 상여금, 퇴직금 비용인정
그만큼 법인 이익은 줄어들어 법인세 줄어듬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채무 유한책임

개인사업자는

회사운영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법인은 유한책임
단, 총 지분 51% 소유한 과점주주는

무한책임 지는 경우가 있다

 

자본조달

외부투자 유치나 제휴

회사채 및 신주 발행을 통해 향후 자본조달이 용이
대외공신력 및 신용도 높아 대출 용이

 

 


결론적으로

법인은 (1인법인 수준에서)

설립절차도 복잡하고, 설립비용 50만원 가량

기장과 세무신고에 매달 비용이 들고

신경쓸 것도 더 많고

자금사용도 자유롭지 않지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캔버스는 광대하게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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